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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신청인 모집
- 8월 31일까지 구청 창구에서 방문 신청 가능
- 중기 1억5000만원ㆍ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17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융자지원액은 모두 14억원이다. 융자대상은 용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부동산업(6개월 이상 운영 중개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한다. 


업체별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1억 5000만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다. 융자용도는 기업운영과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이며 금리는 연 2%다.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이 필요하다.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용산구청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을 갖춰야 한다. 관련서류 양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ㆍ공시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구민채용 실적 서류 등을 갖추면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는 융자신청업체 심사채점표의 심사규정에 따르며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이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를 우선한다.

구는 다음달 중순까지 융자업체를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자금 수령은 10월께 이뤄진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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