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배란유도제ㆍ피임제 불법 판매…파렴치한 산부인과 의사
- 배란유도제 등 불법 판매한 의사ㆍ브로커 적발
-‘성별 감별’ 통해 선택 임신 시도 환자 대상 판매
- 배란유도제 오남용시 자궁 복수 차는 등 부작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임산부와 예비 임부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산부인과 의사가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전문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ㆍ조제하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팔아 넘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렇게 불법 유통된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사용한 일부 환자는 자궁에 복수가 차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41) 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 장 씨로부터 배란유도제 등을 받아서 환자에게 판 무자격 업체 대표 민모(47) 씨도 같은 혐의로 역시 최근 적발됐다.

선택 임신 시술 과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장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약 약 2760만원어치를 무자격자인 민 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민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고, 이렇게 알선받은 환자들에게 장 씨로부터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을 팔았다.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선택임신시술’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있다.

배란유도제는 오남용 할 경우 난소 비대, 복막ㆍ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하는 난소과자극증후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선택임신시술’을 위해 민 씨를 통해 불법 유통된 배란유도제 등을 사용한 일부 환자는 자궁에 복수가 차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민 씨로부터 배란유도제를 구매한 일부 환자가 피해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 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