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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스틸, 복직자 화장실 앞 근무…해고 매뉴얼까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해고 후 복직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해 논란을 빚었던 철강제조전문업체 휴스틸이 ‘복직자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SBS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이 퇴사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의 퇴사를 유도할 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된 일종의 매뉴얼이다.

[사진=SBS 방송 화면]

회사 측은 양모 부장을 지방 공장으로 발령 낸 뒤, 직위 해제를 하고 전산정보유출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시나리오를 짰다. 실제로 회사 측은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따랐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거나,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산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의 방법도 동원됐다.

직위를 해제당한 양 부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은 자신을 한 번도 조사한 적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앞서 2015년 9월, 휴스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8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 10명의 사직서가 10월에 수리됐다.

그러나 실직한 10명 중 3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2016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결정을 내리며 다시 복직했다.

하지만 휴스틸은 복직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복직자 3명 전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만들었다.

한편 30일 불거진 ‘해고 매뉴얼’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휴스틸 측은 “실무진 차원에서 만든 것일 뿐 공식 문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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