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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위 개헌안에 불붙은 ‘동성애’ 합헌화 논쟁
-‘성적지향’ 보호 인권위 개헌안에 찬ㆍ반 갈등
-반대 측 전국 연합 결성하고 대규모 집회 예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헌 시 동성애 합헌화를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반대 측이 개헌 반대 연합을 출범시키고 서울역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동성애 합헌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300여 곳은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지하에서 ‘동성애ㆍ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을 출범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상대로 동성애 합헌화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동성애 합헌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300여 곳은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지하에서 ‘동성애ㆍ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을 출범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상대로 동성애 합헌화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립총회에서 “이번 개헌안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될 내용을 삭제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개헌안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을 추가한 인권위를 비판했다. 특히 “다음 달 말에 발표가 예정된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 초안에서 동성애 합법화 내용을 삭제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달 26일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일부 발표자들의 과격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 발표자는 “동성애는 변태행위”라며 “이를 옹호하는 정부는 변태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발표에 나선 한 변호사도 “동성결혼은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라며 이를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인권위를 비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동성애 합헌화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개헌안에서 평등권을 언급하며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반대 측의 거센 항의에도 동성애 합헌화를 위한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3월 성평등 보장규정을 신설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현행 헌법 제36조에 규정된 혼인 및 가족의 성립 요건을 기존의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꾸는 등 동성혼을 합헌화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동성애 합헌화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되면서 이를 지지하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반대 단체들이 조직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에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 연합이 성소수자와 무슬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약으로 내건 기독자유당을 인권위에 진정했고, 반대 측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서명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참여를 요청 하겠다”고 맞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지난 5월 아일랜드에 이어 지난 1일 독일에서 합법화 방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23개국으로 늘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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