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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상가 투자열풍…정부 직접규제 가능성↑
상가정보硏 “돈 계속 몰릴듯”
임대차보호법개정 등 주의要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 투자와 임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의 규제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는 ‘2017 상반기 상가시장 이슈 및 하반기 전망’을 발표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상가 시장에 몰려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금리 기조 속에 상가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규제는 하반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정보연구소는 정책 이슈가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123RF]

상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의 인기가 높았다. 예정가 대비 평균 낙찰가율이 180%를 넘어섰다. 하남미사와 화성동탄, 화성봉담에서는 낙찰가율이 200%가 넘는 상가도 속출했다. 실제 지난 6월 화성봉담2 A4블록 101(호)은 예정가 1억8800만원보다 3억8088만원 높은 5억6888만원(낙찰가율 302.6%)에 낙찰됐다.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 공급된 ‘롯데캐슬 골드파크’ 4차 상업시설 ‘마르쉐도르 960’은 78개 점포 공급에 평균 29.8대1 경쟁률을 보이며 계약 2일만에 완판됐다. 이 단지의 2차 상업시설인 ‘마르쉐도르’는 최고 경쟁률 595대 1을, 3차 ‘마르쉐도르 애비뉴’는 최고 98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새 상권이 형성되면서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진행형이다. 서울 삼청동, 가로수길, 홍대거리, 경리단길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망리단길에 이어 경주 황리단길, 전주 객리단길, 울산 꽃리단길 등도 젠트리피케이션 주의보가 내려졌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급등을 막고, 영세상인과 청년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임대료 상한 한도를 연 9%에서 5% 이하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는 물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인들의 고충은 해소되겠지만, 매출이 취약한 영세상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지난 6ㆍ19대책이 주택시장에 국한된 것과 달리 하반기 상가시장에도 직접적인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가투자와 창업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상가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정책 이슈들은 하반기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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