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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대처법

 

더운 여름 밤, 잠에 쉽게 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거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에 따라 밤의 길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취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섣불리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본 혐의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혐의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의 지난 판결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채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인 A씨를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자신의 무릎에 눕혀 팔을 주무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

B씨는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안쓰러워 돕기 위해 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법원은 ‘B씨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 하였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또한 “해당 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던 점,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던 점을 들어 추행의 의도가 있었음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편의상 표현하는 말)는 “도와주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을 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섣불리 취한 사람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혐의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혹은 주위에 있던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방책을 찾는 것이 좋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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