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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서 ‘블랙리스트’ 부인했던 김기춘…‘국회 위증’ 혐의 인정돼
-法 “진실 은폐에 급급…일반위증보다 무거워”
-블랙리스트 부정한 피고 대부분 위증 혐의 인정돼


[헤럴드경제] 지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정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국회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 중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4명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7일 이들에게 “위증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해 위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일부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대부분 증언에 대해 위증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한 위증은 다수의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일반위증보다 무겁다”며 “대통령 비서실장, 장·차관이었던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도 위증한 죄는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나 좌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한 일이 없다”,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2015년 10월13일 국정감사에 나가 전날 9437명의 블랙리스트가있다는 한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원배제 방침을 지시또는 승인해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청문회 전 답변을 미리 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위증”이라고 봤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또 지난해 11월30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소관 업무가 아니었고 전혀 관여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무죄로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도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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