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를 매각 서류에 기재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6일 오후 주주협의회를 개최하고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20년간 상표권 사용료로 매출액의 0.5%를 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변경하는 안을 논의한다.
박 회장은 상표권 사용조건으로 사용 요율을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은 20년으로 제시하고 이를 더블스타와 매각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금호타이어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사용 요율 0.2%, 사용기간 ‘5+15년’을 매각 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SPA를 파기하겠다는 게 더블스타 측 입장이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박 회장 간 입장 차이가 크자 상표권 사용 기간 12년 6개월, 사용 요율 격차인 0.3%포인트는 채권단이 보전해주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날 논의 후 채권단의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박 회장이 당초 요구한 20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박 회장과 더블스타의 사용 요율 차이는 0.3%포인트를 채권단이 보전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현재 박 회장의 요구대로 SPA를 변경하는 방안을 더블스타와 협의 중이다.
계악서의 문구가 달라지더라도 부담해야 할 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더블스타가 변경안에 반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채권단측 설명이다.
채권은행은 이날 주주협의회에서 이 마지막 방안을 두고 논의한 후 27일까지 최종 입장을 산업은행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박 회장 측에서도 본인의 당초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이어서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채권단 지원’이라는 논란의 불씨가 아직 있어 이를 빌미로 불수용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즉 채권단이 사용료 보전분만큼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매각 가격이 조정됐다고 볼 수 있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에게서 매각 대금 9550억원을 다 받은 후 상표권 사용료 일부를 금호타이어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매각 가격이 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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