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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 ‘갑론을박’
진보측 “비정규 범위·재원 고민”
보수측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놓고 진보-보수 간의 논쟁이 뜨겁다. 26일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진영을 대변하는 패널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상민ㆍ이정미ㆍ진선미ㆍ하태경ㆍ한정애 의원실 공동주최로 ‘비정규직 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안으로는 ‘상시ㆍ지속업무’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2년 동안 상시ㆍ지속’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도 크게 줄여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55살 이상의 노동자 ▷박사 학위 등 전문직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강사 ▷시간강사 ▷연구업무 종사자 등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18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55살 이상 노동자는 60살로 축소하고, 각종 예외 직종도 ‘대체 근로를 하는 경우’, ‘일몰 예정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 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과 함께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고, 노사간 협의의 제도화와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규직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이 고통분담 차원의 관련 기금마련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약 4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공무원의 추가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공무원 추가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활용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질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상시ㆍ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채용’의 원칙으로 확립하자는 얘기는좋지만, 이로 인해 없어지는 업무나 줄어드는 업무는 과감하게 고용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전환배치, 재교육, 시간선택제 등을 도입하고, 정리해고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호봉제 대폭 축소나 철폐, 직무급 도입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용임금 체계를 더 공정하고, 더 유연하게, 더 (국민과) 연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을 본따서 공무원 급여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은 총정원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또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비정규직 관련 논란과 갈등은 기본적으로 잘못 지은 이름이나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개념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크다”며 “‘정규직=정상’, ‘비정규직=비정상’이라는 도식 하에 비정상인 비정규직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쪽으로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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