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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의 오해와 진실] “빈곤계층 가장 타격…비정규직ㆍ정규직 임금 격차 줄여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가파른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 고용감소와 사업장폐쇄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또 취업 현장에선 아르바이트 문턱이 높아지고, 일본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의존해 아르바이트에 머무는 그릇된 직업관이 젊은계층을 중심에 사회 전반에 스며들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실제로 내년 최저 시급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3700원(수당 등 제외)이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공무원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이다. 9급 공무원 1호봉은 월 139만5880원이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더하면 월급은 152만880원 수준이다(수당 등 제외).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경직성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감소와 신규채용 축소, 사업장폐쇄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은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결국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빈곤계층”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의 가구당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기업에는 인건비, 생산비”이라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임금부터 올리는 것은 생산비만 늘려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어 “정규직 임금을 동결·인하하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고용 여력을 확보하고 비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존중 가치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일부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은 인상돼야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 과학적으로 평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소상공인 파산, 일자리 축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자영업자의 걱정이 태산”이라며 “결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체력강화, 활력제고 등이 우선적으로 제고돼야한다”고 조언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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