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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줄서기 풍경’ 사라지나
오피스텔 청약을 위해 견본주택 앞에서 수 백m씩 줄을 서던 예비 청약자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행ㆍ시공사 편의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진행하던 오피스텔 청약을 정부가 인터넷 접수로 유도하기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청약을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피스텔은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일부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인터넷 청약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오피스텔은 견본주택에서 청약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청약자들은 뙤약볕 아래에 있든, 폭우가 내리든 견본주택 안에 들어가는 데에만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체력전을 불사해야 했다. 아울러 미당첨자는 청약 예치금(건당100만원)을 제때 환급받지 못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국토부가 오피스텔 청약을 인터넷으로 유도하려는 건 이런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있진 않다. 다만 청약통장을 써야 하는 아파트는 1순위 자격 여부와 청약가점제 순위 산정 등을 위해 현실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피스텔만 인터넷 청약을 법으로 의무화하긴 어렵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권고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30실(室) 이상의 오피스텔은 지자체에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권고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소규모 오피스텔은 청약자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500∼1000실 등 중대형 규모의 오피스텔로 한정해 인터넷 청약을 진행하는 걸 저울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이 확대되면 업체들의 의도적인 견본주택 ‘줄 세우기’로 과도한 경쟁심리를 유발하고,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해 홍보 수단으로 삼는 문제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자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게 되면 ‘인기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알릴 수 있어 견본주택에서 청약을 받는 측면이 있다”며 “인터넷 청약을 하면 환불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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