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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소리, G셰프와 양육권 분쟁…“대만, 아직도 간통죄 처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옥소리가 이탈리안 셰프 G씨와 양육권 재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옥소리의 두 번째 파경 소식이 전해졌다.

옥소리는 2007년 박철과 결혼 11년만에 간통으로 피소 당했다. 당시 외도 상대로 지목 당한 팝페라 가수와 이탈리안 셰프 G씨 중 옥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씨와의 외도만 인정했다.


하지만 옥소리가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건 G 씨였다. 옥소리와 G 씨가 대만으로 건너가 1남 1녀의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그러나 G씨는 2016년 2월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갔으며 미국계 대만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자녀 1명을 낳았다. G씨는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이혼이 아닌 이별이라고 정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의 양육권 재판은 거주지인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다.

관계자는 “대만은 아직도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다. 그래서 간통을 한 G 씨를 안 좋은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옥소리 씨가 현재 무직이라고 해도 재산이 많으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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