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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미만 사형ㆍ무기징역 가능해지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흉악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도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하여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흉포하고 악랄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20년 이하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하여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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