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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교장공모제 확대…교원승진 혁신? 불공정 줄세우기?
-文정부,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 명시…대선기간 공약이기도
-“가산점 위주 승진체제 한계…내부형 공모교장 만족도 더 높아”
-“교육감 선거 ‘논공행상’ 대상 전락 가능”…학교 정치화 우려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장ㆍ교감 승진을 목표로 준비 중인 선생님들은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교무ㆍ연구부장 등을 자진해서 맡으며 학교 행정에 희생하고 계신다는 것은 많은 동료 교사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오랜 보직 교사 생활로 학교행정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교장ㆍ교감이 되는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서울시내 중학교 교사 A 씨)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그동안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 분은 교장감‘이라고 칭송받았지만 승진을 위한 준비 대신 평교사로서 일에 충실했던 분들은 교장ㆍ교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숨어있던 훌륭한 분들이 학교 행정을 책임지게 되면 관리직과 교사간의 인식차로 인한 갈등도 줄지 않을까요.”(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 B 씨)

22일 학교 현장을 비롯한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운영 과제’ 중 ‘공교육 혁신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교장공모제’ 확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 명시했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내용을 대선후보시절 공약집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교장공모제의 구체적인 형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 교육계에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 공모방식의 하나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에게만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초빙형 공모제’와 달리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일 경우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승진을 위해 교사들이 수행한 업무들이 교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는 것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한 측의 목소리다. 학교 현장에선 교장이 되기 위한 교사들의 가산점 받기 경쟁이 심화됐고,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교에서 보직을 맡거나 도서벽지에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란 것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 중 15%의 범위에서 학교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6항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이에 대해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실시되고 있는 학교의 만족도가 일반 학교 교장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연구 자료가 많다”며 “현 교원 승진제도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행령을 폐지해 정원 제한을 없애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시ㆍ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화하면서 가산점 위주의 기존 승진체제는 문제가 있다”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교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감의 눈에 들기 위한 교사들의 경쟁으로 인한 정치화의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시ㆍ도교육감이 심사를 통해 임명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지금도 선거 때 교육감을 도와준 사람을 내정하는 등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장이 되기 위해 오랜시간 노력해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 보단 비율을 현행 자율학교의 15%에서 1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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