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 ‘130억 주식 대박'은 무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9) NXC대표로부터 ‘공짜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받은 5억원 상당 금품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공짜 주식으로 130억 대 시세차익을 본 부분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1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된 5억 219만 5800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받은 제네시스 차량 대여료 및 보증금(4900만 원 상당), 일부 해외여행 경비(4000만원 상당)를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로 봤다.

원심은 두 사람 사이에 10년 동안 직무와 관련한 현안이 없었다며 이를 뇌물이 아닌 오랜 친구 사이 '선물'이라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줄 수 있어 진 전 검사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는 김 대표의 법정 진술에 주목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주식 매수대금을 다른 이의 계좌를 통해 받은 점을 미뤄봤을 때 이를 뇌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김 대표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126억 원 대 시세 차익을 올린 부분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넥슨 주식 가치가 올랐지만 여러 위험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준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김 대표가 넥슨 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건넨 4억 2500만원 상당 비상장 주식은 뇌물로 인정됐다.

서용원(68) 한진그룹 대표를 압박해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종결하는 대가로 처남 회사가 100억원 대인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사업을 따낼 수 있게 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받은 9억 5000만원 상당 금품 전부를 뇌물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이 뇌물죄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