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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주식 뇌물혐의 항소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사법연수원21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넥슨 주식 취득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진 검사장이 취득한 주식 가액은 물론 126억 원대 시세차익도 추징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219만8000 원을 선고했다. 주식 취득 부분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결론을 유지한 판결이다. 다만 김정주(49) NXC 대표가 제공한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 제공 등은 뇌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던 형량을 늘렸다. 김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학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지난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4억 2500만 원)를 공짜로 받은 뒤 지난 2015년 매각해 126억 원 시세차익을 봤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을 받아 재산을 불린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받은 금품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10여년 동안 두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없었던 만큼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핵심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에 훨씬 못미치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고도예·이유정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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