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구매카드 2개사 추가=경차 소유자의 이용 편의와 유류세 환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가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카드 형태도 유류 이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수입인지 대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반기부터는 전자수입인지 발급 웹사이트에서 전자문서를 업로드하면 수입인지가 자동으로 결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비교제도 도입=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7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축소=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의 보유한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제한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