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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금융ㆍ재정ㆍ조세중고차거래 현금영수증 의무화…스크린골프장 전면 금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종전의 52개 업종에서 하반기부터 5개 업종이 추가돼 모두 57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되는 업종은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중개업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경차 유류구매카드 2개사 추가=경차 소유자의 이용 편의와 유류세 환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가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카드 형태도 유류 이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수입인지 대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반기부터는 전자수입인지 발급 웹사이트에서 전자문서를 업로드하면 수입인지가 자동으로 결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비교제도 도입=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7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축소=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의 보유한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제한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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