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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입주자 동의, 이젠 ‘전자투표’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 동의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게 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기존 법률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동의 외에 전자 투표를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전자투표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면 동의보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도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설치ㆍ운영하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의 민간 전환이나 통폐합을 위한 것이다.

시험위원회가 이관되면 매년 1분기에 1회 개최에 머물렀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입주자 동의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게 되면 참여율도 높아지고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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