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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10월부터 지방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 빨라질듯
부산 등 지방 과열지역 규제 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의 도입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았다. 우선 과열이나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주거기본법(제8조)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최저주거기준 선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은 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오랜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까지 지정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효과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을 비롯해 금융ㆍ세제 조치, 분양보증을 관계기관과 수월하게 협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 등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진행 중인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도 제한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제도가 법제화돼 위축과 과열에 따른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 가능해져 지방의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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