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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낙마 3호’ 되나
- 위장전입 등 ‘5대 인사원칙’ 전면 위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이 여전히 인사청문회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미 사퇴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등 5대 인사원칙을 전면 위반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청문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반발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18일 야권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사원칙(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위반해 인사청문회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위장전입 축소 및 거짓 해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아파트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 및 특혜, 자녀 미국국적, 전관예우,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으로 방통위원 후보자 결격사유 등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ㆍ등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아내 권 씨는 2000년 6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2억9000만원으로, 이로 인해 약 1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다운계약서와 탈세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만 4번째”라며 “청와대의 부실검증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인 만큼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군 복무 중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 등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미방위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입대 당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휴학하지 않고 복무기간 서울로 주소를 옮긴 뒤 부대 배치를 받아 학업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방위병 복무 중에 상관의 허락을 받아 야간에 서울대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1975년 2학기 이 후보자가 수강한 비교신문학과 매스컴특강은 화ㆍ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낮시간에 진행됐다는 게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나왔다. 한국당 미방위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1974년, 1977년, 1988년에 발표한 논문 등을 조사한 결과 인용표기도 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작성하는 등 4건의 논문표절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자는 5대 비리 전 관왕을 달성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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