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삼양식품이 ’할랄식품‘ 기준을 어긴 제품을 할랄식품이라며 버젓이 이슬람권에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삼양식품이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로 수출하는 라면제품 생산라인에는 이슬람 식품 제조규정에 따라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할랄 마크가 새겨져 있다.
[사진=채널A 캡처] |
그런데 이 생산라인에서 무슬림에게 금지된 돼지고기를 재료로 쓴 일반 라면제품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할랄 식품 생산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재료가 섞이지 않도록 할랄 식품과 일반 식품은 생산라인 자체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 번 할랄 전용 생산라인으로 정해지면 중간에 세척을 한다고 해도 일반 식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생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삼양식품을 지난 4월 적발했다.
식양척 측은 “(삼양식품의) 현장 확인 결과 할랄과 할랄 아닌 제품들이 구분되지 않고 제조되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삼양식품 측도 생산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지금은 잘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삼양식품의 이슬람권 할랄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약 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믿고 먹어 온 이슬람인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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