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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비하 웹툰작가를 '한남충'으로 지칭한 대학원생 벌금형
-서부지법 “개인을 대상으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 판단



[헤럴드경제]여성을 비하해 논란이 된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웹사이트에서 지칭한 대학원생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단독 강희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ㆍ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일 여성 커뮤니티 메갈리아에 웹툰 작가 B씨를 ‘한남충’으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유명 작가로 공인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으로 논란이 됐다”며 “피해자의 웹툰 연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여기에 동참해 다른 회원을 독려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A씨는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으며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불매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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