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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성 감독 “곽현화, 통화 몰래 녹취후 3억원 요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수성 감독은 17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현화가 나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가 극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수성 감독의 설득에 따라 당초 약속하지 않았던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수성 감독(왼쪽) [사진=연합뉴스], 곽현화(오른쪽) [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이후 이수성 감독은 노출신을 제외해달라는 곽현화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출신은 영화에서 삭제됐지만 감독판에서는 해당 장면이 유료로 배포됐다. 이에 곽현화 측은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수성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 씨 측의 지속되고 있는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는 나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해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곽현화는 영화감독인 내가 영화를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고, 사전동의하에 촬영된 노출장면을 출연계약에 근거해 감독이 공개한 행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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