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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통합물관리 논쟁, 지속가능한 관점으로 접근
우리나라의 물관리체계는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는 구조를 근간으로 농업용수는 농림부, 방재·안전은 국민안전처, 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관련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다. 최근 정부가 수량과 수질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 찬반논쟁이 뜨겁다. 찬성론자들은 정책 효율성과 일관성을 회복할 수 있고 개발중심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물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수질관리에 치우져 홍수 및 가뭄대처에 미흡하거나 수자원의 이용개발이 저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물관리 권한의 분산 혹은 통합의 장단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권한 분산은 상호견제와 힘의 균형을 통해 독선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권한 통합은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물관리 거버넌스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상호간 소통과 협력보다는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권한 분산의 단점만 노출해 왔다. 수량과 수질의 관리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이유다.

물관리 권한의 배분은 우리가 추진해야 할 물관리 방향과 맞아야 한다. 21세기 국가 물관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통합물관리’다. 통합물관리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 고려뿐 아니라 상ㆍ하류가 연결되고 지표수, 지하수, 하수, 빗물 등 활용가능한 수자원이 연계된 상태에서 개별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물관리는 통합물관리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이용목적별로 권한이 여러부처에 분산돼 있고 소하천의 관리권을 보유한 지자체가 행정구역단위별로 하천을 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우리의 물관리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위한 법제정 노력이 십수년간 반복됐음에도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양부처간 상호견제 탓이 컸기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환경규제기관이 수자원시설 개발에 대한 권한까지 행사할 경우, 규제기능이 약화되고 지나치게 개발사업을 추구해 물관리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반대로 보전 중심의 정책으로 적정한 이용개발이 저조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을 통해서도 국가주도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예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가 무분별한 개발을 추구할 가능성은 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수자원의 적정한 이용개발은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지역으로부터의 난개발 요청을 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관리의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유역별로 물관리기구를 두어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을 맡기는 ‘물관리 거버넌스의 분권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선진적인 물관리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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