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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타결 후폭풍] “직원 줄이든지 문 닫든지…” 영세 자영업자들, 긴 한숨
취업 안돼 창업 나섰던 청년들도 허탈
배달 등 고된 일은 최저임금 이상 줘야

지역별·규모별 차등없이 일률 적용
불공정 프랜차이즈 가맹 개선은 말 뿐
최저임금만 밀어부치기식 강행 ‘부글’

“지금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을 주지만 바쁜시간이나 일을 잘하면 가끔 웃돈을 줍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웃돈을 더 줄 여력도 없어지겠죠. 차라리 기업형 점주에 속한 ‘작은 사장’이 돼 월급을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어요.”(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A 씨)

“배달직원의 업무가 워낙 고된만큼 시급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인상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시간당 9000원 이상은 올려줘야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가게 특성상 배달직원을 줄일 수 없는 노릇이고….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만 심각한 타격을 받는 꼴이죠.”(배달형 외식업체 사장 B 씨)


2018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폭은 16.4%로 지난 2010년 이후 첫 두자릿수 인상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인상과 관련해 암담해하는 모습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1060원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셈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다. 사업장 규모나 매장 매출, 일의 강도 등이 다 다른데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다면 당장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최악으로는 폐업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을 개선하려는 것은 말 뿐인 반면, 이번에 최저임금 부분만 부각되게 된것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창업자들 역시 취직이 안돼 겨우 창업에 나섰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게 문을 닫고 다시 백수로 돌아가게됐다고 한숨을 짓는다.

매일 8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하는 점주 정모(29) 씨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정 씨는 매달 57만667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가 손에 쥐는 돈은 월간 300만원 남짓. 또래 직장인들보다나은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로서는 많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 임금인상으로 수익이 200만원대로 떨어지게 됐다. 정 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주말에는 직접 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업체 규모별 차등 지급이라는 자영업계의 요구사항이 이번 최저 시급 협상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시급 1만원이 되면 이대로 장사를 접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 씨는 “나도 젊은 사람인데 1만원 최저시급에 동의 못하는 게 아니다”며“다만 시급이 이처럼 계속 오르면 (우리같은)자영업자는 다 거리에 나 앉는다”고 했다.

서울에서 부모님 편의점을 돕다가 지방으로 자리를 옮겨 신규 편의점을 오픈한 20대 강모 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야간에는 중국인 알바생, 주간에는 인근 대학생 알바를 고용해 왔다. 학기중엔 장사가 잘 되지만 방학중엔 파리만 날려, 방학을 맞은 지금은 주간 알바생을 쓰지 않고 직접 장사를 하고 있다. 강 씨는 “요즘 벌이가 좋지 않아 시급을 다 챙겨주지는 못하지만, 이같은 이슈가 있을 때면 시급을 올려주려고 노력해 왔다”고 했다. 강 씨는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1만원 최저시급 인상에 맞춰 시행될 것 같은 최저시급 관리감독 강화”라고 했다. 지방은 1만원을 절대 맞춰줄 수 없는 조건인데 여기에 대한 고려없이 최저 시급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강 씨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장한 지역별 점포형태별 차등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같은 지방 점주들은 죽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불경기 탓에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굳게 닫혀있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점주들의 몫으로 남겨졌다는뜻이다.

최원혁ㆍ김성우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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