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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방문ㆍ수수료 면제…건물 표시변경등기 쉬워진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할 때 등기가 쉬워지고 등기수수료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허가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ㆍ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할 때 민원인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그동안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했다.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민원인은 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면 된다.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관련 업무가 완료돼 업무처리가 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 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18일 이후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하여 발생한 과태료는 사라지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간 93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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