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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라운지 운영 법위반 아니다”
- 라운지 내 단순서비스 조리행위 무관
- 고객편의 차원서 유료 서비스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불법으로 공항 라운지를 운영해 경찰에 적발된 것 관련, 해당 기업들이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일 대한항공은 식품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요리사를 두고 라운지에서 직접 조리해 식품위생법 위반이란 혐의에 대해 라운지 내 단순 서비스를 조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리 행위가 가능한 케이터링 업체에서 완전히 조리돼 라운지로 운반된 음식을 보관하다가 그대로 라운지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제공받은 음식의 형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고 있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으므로, 조리행위로 볼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PP(Priority Pass)카드 소지자와 각 항공사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손님이 라운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간주한 경찰 설명에 대해 대한항공은 탑승동에 있는 라운지만 PP 카드로 입장 가능하며 모든 라운지는 현금입장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로 모든 라운지 입장이 가능하나 이는 서비스 차원에서 공제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도 항공사 라운지는 세계 주요 공항의 항공사 라운지에 준하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요소라며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 라운지의 식음료는 비슷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 통념상 보편적인 기준에 준해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즈니스석 고객이 동반자 입장을 허용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어 당초 라운지 이용 고객편의 차원에서 유료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여객기의 일등석ㆍ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하게 돼 있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일반 고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파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인천공항경찰대는 각사 임원 피의자 조사 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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