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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레몬법’ 시행 2019년으로 넘어간다
- 17년 법개정, 18년 시행 1년씩 연기
- 본회의 통과 지연에 시행령도 지체
- 국토부 제도준비 기간만 1년6개월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자동차 결함이 반복될 경우 소비자가 법적 보호 아래 다른 자동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당초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시행시기가 미뤄지게됐다.

국회 법통과가 지연되는 바람에 시행령 준비까지 상당 시일이 걸려 결국 내년 시행이 물리적으로 어렵게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동차에 하자가 생겨 수리를 한 뒤 같은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보상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은 한국판 레몬법 도입을 크게 환영했지만 시행이 늦춰져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월 발표된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내 포함된 ‘자동차교환ㆍ환불개선제도’의 내년 시행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미국의 레몬법처럼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취지여서 주목받은 바 있다.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으로 통한다.

국내서는 의원발의안을 바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가 시행령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등 4건이 국회에 접수된 뒤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넘어갔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당초 상반기 국회 통과 후 시행령을 정비해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통과 지연 만큼 준비 기간이 지체돼 2019년은 돼야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마련돼야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을 만드는데 국회 일정 상 통과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시행령 준비에만 1년 6개월을 잡고 있어 당초 예정한 내년 시행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제도의 기본틀은 신차 구매 후 6개월 내 발생한 문제를 하자로 보고, 이 문제가 수리 후에도 반복될 경우 국토부 내 자동차 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소비자가 교환 혹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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