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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법인회생

 

연일 주가지수가 연중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최악에 가까운 상황이다.수출부진은 물론 내수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건수와 처리기간도 증가하고 있다.

이 회생제도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서울회생전담법원이 신설된바 있지만 여전히 일반기업에게 법인회생은 낯선 제도 중 하나이다.

법인회생(기업회생)이란 유동성 경색 등 재정난에 빠져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법인회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경영 계속가치가 더 커야만 가능하다. 경영계속이 전제된 기업의 현재 가치와 파산을 전제로 한 기업의 현재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가치판단을 하다가 기업회생신청 적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이 재정난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기업재산 관리, 채권목록 파악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통상 기업의 현 대표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지속경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법정관리인은 더 이상 기업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이 아닌 법원, 기업,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의무가 부여 받는다.

법정관리인은 회사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지분권자, 주주 등으로 모두 파악하여 채권자등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이에권리자들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권리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반드시 회생채권자의 지위에서 상환을 받아야한다.

또한 회생절차의 핵심은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이에 대한 인가결정이다. 여기서회생계획안이란 부채감축 또는 전환(주식), 구조조정, 재산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말한다.

이렇게 작성된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 집회에 제출되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법원의 위법성 심사, 형평성 검토를 받아 최종 인가를 받게 된다. 기업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감축된 부채만 최대 10년간 영업이익으로 갚으면 되기 때문에 경영정상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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