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ㆍ방사선 안전 위법행위 수사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
- 수사권 확보…원자력, 방사선 안전 위법행위 단속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원자력 분야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돼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 13층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원자력 비리와 방사선 안전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0명으로 구성된 원안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전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사경의 수사대상은 원자력 발전사업자,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사업자와 비파괴업체, 병원, 대학, 연구소 등 방사선이용사업자다.

특사경 제도는 행정업무의 특수성ㆍ전문성으로 일반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원안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권만 갖고 있었다.

때문에 조사거부시 사후 벌칙이나 과태료 이외에는 강제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수사권을 갖게 된 원안위는 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일관성 있고 신속한 조치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는 향후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수사 실적에 따라 특사경 지명자 수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앞으로 원안위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원안위 위원 3명, 대검찰청 형사2과장,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및 원안위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등이 참석했다.

수사 관련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는다.

bon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