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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ㆍ의약 정책, 하반기 이렇게 ②] ‘배달앱’으로 ‘배달음식 위생정보 한눈에 파악’
-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분야 정책 소개
-7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 시스템 가동
-9월부터 ‘배달앱’ 통해 배달음식 위생정보 확인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오는 9월부터 족발, 치킨 등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해당 음식의 영양성분과 위생 정보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당수 소비자는 배달 음식에 대한 위생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을 호소해 왔다. 다음달부터 여름철 불청객 중 하나인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측 시스템이 운영된다. 같은 달부터 소비자 현혹을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표시 활자 크기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 분야 주요 정책이 달라진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분야는 하반기 중 ▷부적합 수입 수산물 중점 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 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7월) ▷식ㆍ의약 위해 정보 대국민 서비스(7월) ▷배달 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 수준 등 식품 안전 정보 제공(9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11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해당 음식의 영양성분과 위생 정보를 주요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족발. [헤럴드경제DB]

우선 오는 9월부터 배달 앱 이용자들이 배달 음식에 대한 위생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 앱을 통해 배달음식의 영양성분과 식품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한다. 배달 앱은 소비자와 배달 음식점을 연결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지난 4월 기준 배달 앱 다운로드 수는 6000만건에 이르고 이를 활용한 주문 건수는 월 1000만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일부 배달 음식에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달 음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4월 주요 배달 앱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간 식품 안전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체결했다.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이 점점 빨라짐에 따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예측시스템’이 운영된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거 검사 결과를 통한 발생 정보 위주로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해수 온도ㆍ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해 사전에 비브리오패혈증균 주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동ㆍ서ㆍ남해안 바닷가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주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상 해역을 오는 11월까지 173곳으로(올해 7월 기준 41곳) 확대할 계획이다.

역시 같은 달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표시 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개선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표시 활자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시력이 약한 주구매층인 장년ㆍ노년층을 현혹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오는 7월부터 국민들에게 식ㆍ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홈페이지(www.mfds.go.kr) 내에 전용 사이트를 개설, 한 곳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어린이, 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이 강화대 식ㆍ의약 위해 정보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수입단계 정밀검사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수입 수산물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역시 다음달부터 수입 신고시마다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부터 자가 품질 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 검사 등 영업자가 주기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입력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문자 서비스 시스템도 같은 달부터 구축된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ㆍ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계란ㆍ순대 등 국민 간식에 대해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대상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사업장에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해야 생산ㆍ판매가 가능하다. HACCP은 원ㆍ부재료,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까지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확인ㆍ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 관리 시스템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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