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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내달 17일부터 분할상환 방식 도입
-원금의 10% 갚고 잔여금은 만기 때
-보증수수료 최대 0.1%포인트 인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분할 상환 때는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출자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넓히고 주거비용을 줄이고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분할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했지만, 오는 7월 17일 신규 취급분부터는 대출 기간 중 원금의 10%를 나눠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분할 상환을 택한 대출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최대한도인 1억4000만원을 대출했다면 10년간 보증비율 90%에 인하폭(0.1%포인트)을 적용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사진=123RF]

버팀목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한다. 만 19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3%에서 2.9%, 대출한도는 최고 8000만원 이내로 수도권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최초 2년 이용 후에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의 도입은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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