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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프랜차이즈 관련법 개정안 통과 서둘러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의 여파로 가맹사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올라온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가맹사업법)’ 개정안들만 서너건이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가맹계약서에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을 발의했다. 박선숙 의원(국민의당)도 가맹본부의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해 가맹점주가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를 영업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업종이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맹본부의 이익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가맹사업자와 공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안이 이처럼 봇물을 이루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미 출발한 법안도 없지는 않다.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금의 3배 이내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지난 3월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발의된 그밖의 각종 개정안들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야한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창업주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존폐의 기로에 선 가맹점들이 부지기수다. 보복영업과 회장의 경비원 폭행 등으로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스터피자는 불과 몇 달만에 전체 가맹점의 14%에 달하는 60여개가 매출에 타격을 받으며 폐점했다는 게 해당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이다. 오너의 여직원 성추행 파문 이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가맹점들은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개 카드사로부터 최근 3개월여 간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점포에서 결제된 카드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대 40%까지 매출하락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분노한 소비자들이 벌이는 불매 운동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가맹점 몫이다. 오너가 사퇴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입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소비자들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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