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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초빙교수]재난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
런던 아파트 화재 이후 수상이 12시간이 지나서야 첫 입장을 내고 화재 현장에서는 피해자들도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등 무성의한 대처로 영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모습에서 세월호사고와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고와 함께 전임 대통령 얼굴이 겹쳐지는 기시감(旣視感)이 느껴진다.

대형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응시스템은 재난이 많은 일본의 경우가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수상 관저 지하1층에 설치된 위기관리센터가 중심이 돼 초동대처 한다. 수상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서 내각위기관리감의 지휘 하에 수상 보고와 함께 대책실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간부로 구성된 긴급참집(參集)팀이 모여 정부의 초동대처방안을 논의한다. 상황에 따라 바로 수상이 각료회의나 임시각의를 주재하고 필요시 각의결정을 통해 관계법에 따른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진ㆍ풍수해ㆍ화산재해 등 대규모 자연재해나 항공ㆍ철도ㆍ해상사고ㆍ화재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해 재난의 규모에 따라 수상이 직접 재해대책본부장이 되는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위기관리센터에 설치하거나, 내각부 방재담당 특명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중앙합동청사에 설치한다. 자연재해 외의 중대사고는 해당장관이 비상재해대책본부장을 맡아 해당부처청사에 설치된다.

재난초기 1차적 판단을 담당하는 내각위기관리감의 업무에 당초에는 국방까지 포함됐지만, ’95년 지하철 사린가스 사고 등을 계기로 내정분야의 위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국방분야는 제외하여 따로 ‘국가안전보장국장’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이 참고할 만하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 국가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여당에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청와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상의 재난대응체계에서는 빠져 있다.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국민안전처 장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필요시 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다.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 안전상황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을 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의 역할이나 권한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부칙 어디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

과거 참여정부 출범 직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참사’를 계기로 참여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재난대응 관련 업무도 담당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새 정부가 최근 국가안보실 직제를 바꿔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업무를 ‘국가 위기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으로 명시한 것이 그 당시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운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참여정부 후반기인 2007년 5월에 명칭도 ’국가안보종합상황실‘로 바뀌었고, 재난 업무도 제외된 일이 있었는데, 어떻든 당시의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내외정책 및 군사정책을 다루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근거하고 있어 재난안전법체계와 별개로 규정됐다는 점이다.

요컨대, 일본처럼 국가긴급사태 발생시 초기대응 프로세스를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까지 포함해 명확히 규정해 두지 않으면 초기대응의 책임과 권한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상충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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