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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軍 병장 월급 40만원으로 오른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 30% 적용
-2020년 40%, 2022년 50%로 연차적 인상
-2018년 추가 예산 약 7600억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병 급여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장병의 봉급이 2017년도 최저임금 기준 3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 2022년에는 50%를 적용한 인상액이 지급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장병 급여의 연차적 인상과 관련해 내년부터 병의 봉급을 최저임금 30%를 적용해서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최저임금 기준은 2017년도”라고 밝혔다.


이수훈 외교ㆍ안보 분과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이라는 국정의 큰 기본 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데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 적용 인상액을, 2022년에는 50%를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나아갈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장들은 2017년 최저임금(월 135만2230원)의 30%인 40만5669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21만6000원에서 두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또 2020년 최저임금의 40%를 적용하면 54만892원, 2022년엔 50%를 적용해 67만6115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장병 급여 인상에 드는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엄밀히 협의한 결과 내년 (봉급 인상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8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한 76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를 다 통틀어도 (추가 예산이) 5조원이 되지 않는다. 약 4조9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방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우리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의경을 포함한 병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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