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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장병 급여, 내년 최저임금 30%ㆍ2022년 50% 적용
[헤럴드경제=신대원ㆍ유은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군 장병 급여와 관련해 내년부터 올해 최저임금의 30%, 오는 2020년엔 40%, 그리고 2022년까지 5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천원에서40만5천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2천230원의 30%에 해당하는액수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는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천115원이  된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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