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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파문…종교인 과세 여론 ‘활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논란과 재산 축적 방식에 대한 의혹 등이 24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공개되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요구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김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의 증언을 공개했다. 이 여성은 김 목사가 자신에게 한 행위와 ‘목사’라는 신분 탓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온 점을 어렵게 털어놨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또 제작진은 김 목사의 가족 이름으로 된 여러 부동산이 발견된 정황도 포착했다. 방송에 따르면 아들 명의로 된 건물부터 시작해 며느리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있었다. 또 교회의 이름으로 돼 있는 줄 신도들이 알고 있던 부산의 한 빌딩이 김 목사의 아들에게 증여된 사실도 밝혔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은 물론, 관련 기사와 SNS 등에는 종교인을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앞서 지난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그러나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추가적인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해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과 견줘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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