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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현행법상 정당한 거부 인정될수 없어
[헤럴드경제=사회섹션]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의 실형 확정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14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

고,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

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2015년 12월 입영을 위한 군 훈련소 입소통지서를 받아 확인하고도 종교

적인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됐다.

1심은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

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현행법과 체계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헌법에서 병역의 의무를 규정했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상 병역거부자에 대해 원칙론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헌법재

판소가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판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관련 사건 28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신씨를 변호한 오두진 변호사는 “최근 하급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등 법원 내 분위기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준비 중인만큼 대법원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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