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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임대주택 늘리려면…” 서울연구원, 6가지 제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적 주택정책, 역세권 토지이용 고도화,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서울시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부담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123rf]

박 연구위원은 “서울의 실질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1000명당 주택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재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상당히 높으며, 비주택 거주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세 가격 상승의 고착화,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임대료 부담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부담가능한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임대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건설비 및 운영비 보조,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도시계획적 규제 완화 등을 이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연구위원은 양질의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6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는 세대통합적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체계의 개선, 주거비 보조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형평성과 부담가능성을 제고할 개선책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네번째로는 재고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세대구분형 주택의 공급을 촉진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제도는 실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으로의 개편해야 하며, 임대소득세 정상화ㆍ임대주택 등록제ㆍ임대료인상 제한을 패키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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