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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현, 원안위원장 권한 축소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2월 법원의 월성1호기 가동중지 판결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독단으로 항소를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원안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명시한 제6조 4항에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명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나 회의를 요구하더라도 위원장이 회의 개회 혹은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허가사항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았다.

특히 당시 항소 과정에서 위원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원안위원장 전결로 항소를 결정한 원안위원장과 원안위 사무처에 대한 원전주변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차원에서 “원안위는 장관이 모든 일을 결정해 책임지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월성1호기 가동중지 판결에 대한 항소 결정처럼 위원장과 사무처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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