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정유라(21)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키고 각종 학사특혜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사진)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최 씨에게 첫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자녀를 위해 원칙과 규칙, 공정과 정의를 저버렸다”며 “범행으로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녀가 잘되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바람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이대 관계자들이 큰 고통을 받게 돼 참담하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를 모두 사실로 봤다.
최 씨는 최경희(55)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딸 정 씨를 이대에 부정입학시키고 각종 학사 특혜를 받게 해 이대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