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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난민신청 급증…사상 첫 1000명 돌파
지난해 국내에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내놓은 ‘2016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7542명 중 중국 출신이 1061명(14.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이집트 1002명(13.3%), 파키스탄 809명(10.7%), 카자흐스탄 539명(7.1%) 순을 보였다.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 신청자는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시리아, 이집트 출신자들과 고용허가제에 따라 체류 만기가 닥친 파키스탄 출신자들의 난민 신청율이 단연 높았다.

중국은 2012년만 해도 난민 신청자가 3명에 불과했다. 이듬해 45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에 360명의 중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이집트와 파키스탄에 이어 세 번째로 올라섰다.

2015년에도 401명으로 세 자리를 유지한 중국인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처음 1000명을 넘어서면서 앞서 있던 중동 국가를 제쳤다.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종교적 사유 등으로 난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한해 신청자 7542명을 사유별로 나눠봐도 ‘종교적 이유’로 신청한 외국인이 1856명(24.4%)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정치적 의견’이 1360명(18%),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신분’ 1224명(16.2%) 등의 순이었다.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이 밀려들면서 누적된 전체 중국인 난민 신청자 숫자도 총 2226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지금까지 심사가 완료된 이들 중 난민으로 인정된 중국인은 8명에 불과하다. 반면 1218명은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다.

31명은 그나마 인도적 체류 자격을 부여 받았다. 인도적 체류란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한국에서 체류할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일단 한국에 머물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취업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인들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제주도에 들어온 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는 폐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엔 관광목적의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파룬궁 수련생으로 위장해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파룬궁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기공 수련단체로 알려져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허위 난민신청을 하고 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제주도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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