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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獨, 금지규정 있지만 예외허용대부분 직접위협 없을땐 집회가능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앞길을 50년 만에 전면 개방하면서 청와대가 시민에게 보다 가까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 앞 100m 이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그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이 금지돼 있다. 외국의 경우 국가 주요기관이더라도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가 가능해 우리나라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경찰에 보낸 향후 집회 및 시위 관리 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에서 “청와대 100m 앞 집회를 금지하던 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백남기투쟁본부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ㆍ국회ㆍ총리공관 등 주요 기관 인근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 삭제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청와대의 경우 경호 차원에서 경호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만큼 집회는 어렵고 국회나 법원의 경우 의결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요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다만 내용과 주체, 형식에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 주 형사법에서 백악관ㆍ의회 의사당ㆍ대법원 등 공공건물주위 50~500ft(15.24m~152.4m)이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금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회 의사당 구역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규정’에는 집회 일시 5일 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7일 이상 연속되고 24시간 이상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불허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악관의 경우도 실제로는 집회를 신청하면 70% 가량 허가된다”며 “사실상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집회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집시법에서 연방의회와 연방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부수 법안인 ‘연방헌법기관에대한보호구역법’은 의회와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나 광장 등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지 장소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제 5조 제 1항에서는 각 기관의 건물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이 방해될 우려가 없을 경우 집회나 행진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고 제 2조의 경우 “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에 행해지는 집회나 행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봐야 한다”고 규정한다.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등 많은 주들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선동적집회법’ 역시 회기 중에만 의사당 주변 1마일(1609m) 이내에서 5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정온의보지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회의사당, 각 정당 당사 및 외국공관 주변지역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도다.

대부분 국가가 각 가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허용하는 셈이다.

이같은 원칙은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2003년 외국 공관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집회의 예외적허용도 없이 절대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 교수는 “주권자인 시민이 청와대나 국회 등 대리인과 만나 토론할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가 가능해야 하는데 100m는 지나치게 먼 거리”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주요 기관에 담장이 쳐져 있는 만큼 거리 제한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예 제한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30m 이내로 줄이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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