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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 비리’ 관계자 줄줄이 유죄… 마지막 피의자 정유라 운명은?
-정 씨, 어머니 최 씨와의 ‘공모여부’ 향후 재판 쟁점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23일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를 주도한 최순실(61) 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범행의 수혜자이자 공범(共犯)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정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보면, 최순실(61) 씨는 지난 2014년 9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정 씨의 이화여대 수시모집 합격을 요청했고, 김 전 차관은 지인인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이를 부탁했다. 김 전 학장은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이같은 요청을 전달했고, 남궁 전 처장은 최경희(55) 전 총장의 승인을 받고 면접위원들에게 정 씨를 뽑도록 지시했다. 정 씨가 합격한 뒤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지만 최 전 총장은 학점을 부여하도록 교수들에게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유라와 공모하여”라고 언급하며 정 씨가 최 씨 범행의 공범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의 1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비리’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인 정 씨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이 남아있다. 정 씨는 어머니 최 씨와 공모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고 각종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당시 덴마크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하고 있던 정 씨에게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정 씨가 지난달 31일 항소를 포기하고 강제송환되자 검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범인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정 씨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 씨가 자신을 둘러싼 입학ㆍ학사 특혜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최 씨와 범행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야만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어머니의 범행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입국 당시부터 지난 20일 영장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머니가 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다. 최 씨 측도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 변론 10분을 할애해 “정 씨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정 씨를 감쌌다. 다만 앞으로 수사에서 정 씨의 공모 여부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정 씨의 과제물을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는 검찰에서 “나한테 학점을 부탁한게 정 씨 아니면 누구겠느냐. 무작정 모른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정 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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