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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헤럴드경제=이슈섹션]올해 추석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며 “올해 추석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지난 22일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고속도로 무료화’를 내세운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며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ㆍ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는 명절은 설날과 추석으로 이날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와 국토교통부 등은 도로공사의 부채와 정부 예산의 부담 등의 이유로 문 대통령 ‘프리웨이’ 공약의 즉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고속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명절에 한해 무료화를 결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자체를 수정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단, 민간 자본이 들어간 민자 고속도로는 사유재산이므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통행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명절 고속도로 무료화를 비롯해 새벽 시간대 통행료 할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수도권 고속도로의 경우 출근 시간보다 앞선 새벽 시간대에 한해 통행료 할인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출근 시간의 교통 혼잡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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