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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수수료 인하되면 카드사 연 3500억 손해날 수도
가맹점 87%가 우대수수료
회원 혜택 축소될 수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이 도입되면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이 약 3500억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을 논한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게 되면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약 3천5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카드 수수료율이 0.8%인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3%인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수의 8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함께 자리한 서지용 상명대 교수 또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 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카드시장 참여자들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는 “카드사는 손실 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후생과 소비 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은 “카드수수료 갈등을 해결하려면 공공재성격을 띤 신용카드 지급결제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고려돼야 한다”면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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