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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신 붙었다” 필로폰 환각상태서 父 살해한 50대 징역 6년
-法 “마약류 범죄 위험성 발현된 참혹한 결과”
-“심신미약상태 인정ㆍ가족 선처요청해 감형”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귀신이 붙었다’며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동현)는 존속살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했다. 환각상태에 빠진 그는 저녁 11시께 방문을 잠근채 헤어드라이어를 트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버지 B(79) 씨는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까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환각에 빠진 A씨는 아버지를 보고 ‘귀신이 붙었다’며 다짜고짜 아버지를 방바닥에 눕혔고 자신의 팔로 목을 세게 감싸 조였다. 아버지로부터 귀신을 떼어내겠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완강히 저항하는 아버지의 눈을 손으로 가리고, 주변에 있던 열쇠꾸러미를 집어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아버지는 ‘숨이 막힌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망상에 사로잡힌 A씨는 계속해 목을 졸랐다.

수 분간 이어진 몸싸움 끝에 아버지는 결국 완교사(팔로 배후에서 목을 감아 기도를 압박해 사망에 이른 것) 및 비구폐색성 질식사(코와 입이 동시에 폐색돼 사망하는 것)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던 그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형을 살고 나온 상태였다. A씨의 아버지가 같은 건물 아랫층에 살며 그를 돌보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극단적인 형태로 그 위험성이 발현돼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정신상태를 회복해 범행을 깨달은 후에는 뼈저리게 후회, 자책하고 있으며 유족들도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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