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부정행위로 최고 7년반
홍콩 고위공직자와 재계 거물의 비리에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21일 매체에 따르면 홍콩 종심법원은 최근 재판관 5인의 만장일치로 라파엘 후이 전 홍콩 정무사장(총리급)과 홍콩 부동산계 거물인 토마스 궉 순흥카이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국이 지난 2월 도널드 창 전 홍콩행정장관이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정재계 최고위인사들의 비리를 또다시 엄중 처벌함에 따라, 홍콩 정재계 거물인 궉과 후이는 남은 형기를 채울 수밖에 없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직권남용 및 부정행위가 발각돼 2심에서 각각 7년 반과 5년형을 선고받은 후 보석 상태로 항소중이었다.
당시 재판의 핵심은 후이가 정무사장에 오르기 전인 2005년 궉에게 받은 850만 홍콩달러(약 12억원)의 성격이었다. 해당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변호인단은 종심법원이 후이와 궉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면, ‘사고 범죄(thought crime)’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종심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직권남용을 넓은 관점에서 해석해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