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매체 알아라비야 등에 따르면 알제리 법원은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기를 매단 채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에게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수도 알제에 있는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 바깥에서 한 손으로 아이 티셔츠 뒷부분을 붙잡고 있는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출처=알아라비야 보도화면 캡처] |
이 남성은 당시 이러한 장면을 담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1000번의 ‘좋아요’를 클릭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문제의 사진 속 파란색 셔츠를 입은 어린 남자아이는 아찔한 높이에서 바닥을 내려보고 있다. 현지 매체는 이 아이의 나이가 2살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해당 사진은 SNS에 게재되자마자 논란을 일으켰고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해당 남성을 체포하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가 조회 수를 올리고 ‘좋아요’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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