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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원 “게리맨더링 문제 재검토”
선거구 재획정땐 공화과반 위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특정 후보ㆍ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연방 대법원이 위스콘신 하원 선거구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편성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을 심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변론이 시작된다. 지난해 고등법원은 2011년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획정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선거구는 위스콘신주 뿐 아니라 상당 지역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짜여있다는 분석이다. 게리맨더링에 제동이 걸려 전체 주가 선거구를 재획정하게 될 경우, 공화당 과반의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게리맨더링이 존중할 만한 미국의 정치적 전통인지, 헌법에 위배되는 선거 수단으로 진화했는지를 결정할 때가 왔다”며 “위스콘신 사건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진 정치 권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 로스쿨 교수인 스티브 블라덱도 CNN에 “이 사건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대 로스쿨의 브레넨센터가 최근 2012년, 2014년, 201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선거구 획정으로 공화당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재조정으로 2012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25~37석을, 2014년에는 다소 줄어든 4~20석을 추가로 얻었다. 2016년에는 추가석이 16~29석으로 다시 늘었다. 2012년 선거 이후 공화당이 234 대 20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5석이 민주당으로 이동했다면 다수당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브레넨센터는 “이 같은 선거구 재조정이 2012년, 2016년에 공화당을 다수로 만들기 충분했다”고 분석했다.

게리맨더링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릿지 게리가 만든 선거법이다. 자신이 속해있던 민주공화당에 유리하도록 도롱뇽(Salamander) 모양으로 선거구를 분할한 데서 나온 조어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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